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중재위원회가 발행한 영수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까?
중재위원회가 발행한 영수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까?
중재위원회가 발행한 영수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노동 중재 신청 절차:

1.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현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노동법' 은 중재를 요청하는 쪽이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2. 중재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근무단위, 주소, 주소 및 전화, 고용인의 이름, 주소, 주소 및 전화,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중재 요청 및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증거와 증거원,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 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에 의해 기록되고,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확인할 수 있다.

3. 신청인의 서면 중재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니 중재위원회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가 표준화되지 않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자료를 보충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