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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족들에게 전화로 통지합니까?
법적 주관성:

가족들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 사건, 행정 사건 또는 형사 사건. 법원은 개정할 때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만 하면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 가족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1.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2.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으며, 가까운 친척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0 조 * * * 개정 전에 서기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법정 규율을 발표해야 한다. 재판에서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는 당사자를 체크하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하고, 재판원과 서기원 명단을 발표하고,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했는지 물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