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새롭고 가벼운 원칙
재판이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발효된 범죄 행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판결할 때는 신법을 적용하고, 처벌이 가벼울 때는 구법을 적용한다.
둘째, 오래되고 가벼운 원칙부터
관엄상제 원칙은 형법의 적용 원칙으로, 범죄화 (비범죄화), 처벌 완화 또는 행위인 외에 소급력이 없는 형법을 말한다. "구태에서 경량까지" 원칙의 적용 범위는 법률 갱신 또는 변경일 때 모든 처벌이 구태에서 경량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 조. 본 법 시행 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의 행위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