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 조 위법용의자를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파출소 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이용해 소환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업무증명서를 제시한 후 현장에서 발견된 위법 용의자를 구두로 소환하고 조회록에 위법 용의자의 과정, 시간, 출발 시간을 명시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치안관리행위자 및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치안관리위반자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제 45 조 공안기관은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등을 통해 소환인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위법 용의자를 소환할 때, 그 가족들이 현장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가족이 소환한 이유와 장소를 구두로 알리고,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가족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통보할 수 없는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 통보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문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45 조 신속하게 처리한 행정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간결한 형식 요구 사항을 사용하여 필기록을 만들 수 있으며, 서면 기록이 필요한 내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피문의자가 직접 자료를 쓰는 사람은 사건 처리 단위가 참고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
법 집행 기록기 등 장비를 사용하여 문의 과정을 기록하면 서면 문의 기록을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청각 자료의 중점 내용과 해당 기간을 텍스트로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