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규정을 위반하고 유해 폐기물을 재활용물, 젖은 쓰레기, 건쓰레기와 혼합하거나 젖은 쓰레기를 재활용물, 건쓰레기와 혼합하는 것은 도시관리법 집행부에서 즉각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며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관리책임자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 관리책임자가 요구에 따라 컨테이너와 시설을 수집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법 집행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시정하지 않고,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관리책임자는 바지선을 분류하지 않고 도시관리법 집행부에서 즉각 시정을 명령하고 5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적 근거:' 상해시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 제 57 조. 단위는 본 조례 제 24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를 각각 상응하는 수거용기에 투입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법 집행부에서 즉각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은 본 조례 제 24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 폐기물을 재활용물,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와 혼합하거나 젖은 쓰레기를 재활용물, 마른 쓰레기와 혼합한 경우, 도시관리법 집행부에서 즉각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