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속자에 대한 비하 통제령을 계속 집행했다.
(b) 법원에 대한 위험은 제 5 조의 어느 부분이나 인권회의를 이탈하거나 관련시켜 일부 대중의 비상사태를 훼손하도록 지정되었다.
(C) 비하의무법원은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 지정된 손해성명의 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D) 법원은 갱신된 법령에 규정된 의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테러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피함이나 제한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1 1) 비하 통제령 갱신 신청시 법원은-
(a) 신청은 예정된 시간 전에 완료할 수 없으므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효력이 중지됩니다
(B) 성공 요인이나 신청한 국무대신의 일부 불합리한 지연에 기인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결론이 유지될 때까지 명령 집행 기간을 (한 번 이상)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