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1 조 가짜 약의 생산, 판매, 가짜 약의 생산 및 판매는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기에 충분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일 판매액의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42 조 생산판매 열약죄는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히고,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판매액의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결과는 특히 심각한 것으로,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판매액의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이나 재산을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