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권익보장법 제 14 조
부양인은 노인의 자녀 및 기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야합니다.
본 조의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기타 사람" 은 부담력이 있는 손자녀들을 가리킨다.
결혼법 제 28 조
부담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죽거나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다. ""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부양 범위에는 노인의 혼생자녀, 손자녀, 외손자 자녀만 포함되며 며느리, 사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법에는 며느리가 시부모, 사위에 대한 부양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장 데이터:
노인의 권익보장법
제 15 조
부양인은 병든 노인들을 제때에 치료하고 간호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의료비를 제공해야 한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부양자가 보살핌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인의 뜻에 따라 타인이나 양로기관에 위탁하여 대신 돌볼 수 있다.
제 16 조
부양인은 마땅히 노인 주택을 잘 안배해야 하며, 노인들이 거주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조건이 좋지 않은 집으로 이사해서는 안 된다.
자녀나 다른 친척들은 노인들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집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재산권 관계나 임대 관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노인은 자기 집이 있고, 부양자는 수호할 의무가 있다.
바이두 백과-중국 인민 결혼법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고령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