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7 조 * * * 당사자 한 쪽이나 쌍방이 두 개 이상, 같은 행정행위로 발생한 행정사건이나 비슷한 행정행위로 발생한 행정사건은 인민법원이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당사자가 동의한 것은 * * * 소송이다. 제 28 조 당사자 수가 많은 * * * 소송, 당사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리인의 소송 행위는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에게 유효하지만, 대리인의 변경, 포기 또는 인정 당사자의 소송 요청은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기소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사건 처리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가하거나 인민법원에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제 3 자가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 3 인의 권익을 훼손한 것을 판결하고, 제 3 자는 법에 따라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