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행정 판결에 대한 항소는 먼저 제목을 써야 하며, 먼저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상세한 상황을 명시하고, 본문에 항소 사유, 항소 요청,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실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상소장의 결말은 고등인민법원의 이름, 항소인의 서명, 항소시간입니다. 항소인과 피항소인을 적고, 괄호 안에 원심 원고인지 원심 피고인지, 이름, 성별, 나이, 민족, 국적, 직업 또는 근무단위, 직위, 주소를 표기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경우 이름, 법정 대표자, 주소, 우편 번호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인으로서의 행정기관이라면 그 이름, 법정대표인,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85 조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기한이 지나도 항소하지 않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