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우리나라 입법 실천 중의 법률 개정은 주로 수정, 수정 결정, 수정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법을 개정하여' XX 법 (개정안 초안)' 의 형식으로 심의를 요청하고, 관련 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 XX 법 (개정안 초안) 에 대한 설명' 을 한다. 심의를 거친 후 전국인민대나 상임위원회가' XX 법' 형식으로 통과시키고, 개정된 법률은 국가주석이 의장령을 발행하여 공포하여 시행한다.
수정결정의 형식으로 법률을 개정하면 일반적으로' XX 법 개정안 초안' 형식으로 심의를 요청하고 관련 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 XX 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설명' 을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가 심의한 뒤' XX 법 개정에 관한 결정' 을 내렸고, 수정결정은 의장이 반포해 시행했다.
개정안은 국가입법기관이 법률안을 통해 헌법이나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입법형태를 말하며, 주로 법전화 정도와 안정성이 높은 헌법과 기본법의 개정에 쓰인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4 개 헌법 개정안과 8 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