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소포택배의 경우 국가' 택배서비스우편업계 기준' 에 따라 택배회사는 수취인에게 포장을 풀고 서명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어떤 택배회사가 이 기준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화물이 급히 필요하다면, 택배회사는 포장을 풀고 시찰하는 것을 거절하고, 운송장에 "화물내용이 포장을 풀지 않고 시찰되지 않았다" 는 등의 설명을 표시할 수 있다. 전자상' 인터넷 쇼핑' 상품의 경우 판매자와 상자 검사 조항을 협의하여 판매자에게 운송장에 쓰도록 요구할 수 있다. 포장 개봉 후 부족이나 손상이 있을 경우 반품하거나 택배원에게 서면 자료 증명서를 쓰고 사진을 찍으라고 요청하여 즉시 상가나 택배사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수신인은 고객담당자와 택배원의 이름이나 번호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첫째,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소비자는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권익을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