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은 시민들이 사회에서 존재하고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이다.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민사권은 주로 재산권과 인신권을 포함한다. 물권이란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재산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권 (예: 재산권, 채권 등) 을 말한다. 인신권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대상으로 재산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민사권 (인격권과 신분권 포함) 을 말한다. 일부 민사권은 재산권이자 인신권 (예: 지적재산권, 상속권 등) 이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에서 다음과 같은 종류의 민사권리를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재산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재산권. 소유권, 청부권, 경영권, 광업권, 이웃권, 상속권 등을 포함한다.
2. 채권. 계약채권, 부당이득채권, 무인관리채권 등을 포함한다.
3. 지적 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록상표 전용권, 발견권, 발명권 등을 포함한다.
4. 개인의 권리. 생명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혼인자주권 등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일반적인 개념이다. 공개 수업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중시하다. 개방은 모든 사람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