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5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과 하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2)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3) 인민법원이 법정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법관은 심리 사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을 발견하고,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는 경우,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1 급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 186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은 인민법원이 재심해야 한다.
제 187 조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 188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