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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수여한 공적증서 형식
법률 분석: 1, 공안기관에 신고, 공안기관 확인 및 증명서 발급.

2. 교도소 구치소에서 타인의 범죄를 제지하는 사람은 교도소 구치소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

3. 검찰원에 간부 범죄를 신고하고 검찰원이 확인한 후 발급한다.

4. 발명창조, 중대한 공헌이 있는 사람은 사건 처리 부서에서 과학연구부서에 제출하여 과학연구부서에서 발급한다.

5. 검찰원 심사 기소 단계나 법원 재판 단계에 있는 경우, 원공소 기관, 즉 검찰원을 통해 관련 부서로 이송해 관련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자수와 공적을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7 조는' 인민법원이 심사한 공적 자료' 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적발 자료 고발, 출처를 증명하는 자료, 사법기관 조사 검증 자료, 피고인 자백 등을 포함해야 한다. 고발, 적발된 사건은 이미 입건되어 수사되고, 적발된 사람은 이미 강제 조치, 기소 또는 재판을 받은 것으로, 관련 법률문서도 심사해야 한다. 증거 자료는 피고인의 검거, 적발 자료를 받는 단위 도장을 찍어야 하며, 수취인이 서명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직무범죄사건 확정자수와 공훈 등 양형줄거리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2 조는 "심사가 공적을 구성하는지, 수사기관의 설명자료 외에 입안결정서, 체포결정서, 수사종결보고, 기소의견서, 기소장, 판결서 등 사건의 정성처벌과 관련된 사실증거와 법률문서도 심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