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리규정에 따라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만 16 세가 되어야 합니다. 운전증을 차에 휴대할 때 고의로 훼손, 차단 또는 규정에 따라 번호표, 전환 마크를 설치하지 말고, 음주운전이나 과속을 해서는 안 된다. 교통 신호 지시를 위반하지 마라.
3. 등록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달리거나 규정에 따라 번호표, 과도마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경고나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길을 가다가 일부러 오손하고 번호판을 가리는 사람은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한, 금지 구역 또는 시간대에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2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한 전기자전거 번호판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 공안교관부서가' 선전 경제특구 도로교통안전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억류하고, 동시에 5,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기자전거 운전자나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과 사무실, 건물 등 실내 장소에서 통로, 계단, 안전수출 등 공공지역 요금을 이용하는 경우 경고나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기자전거 운전은 1 년 이내에 도로교통안전법, 법규 및 본 규정을 위반하여 5 회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시 공안교관부는 전기자전거 운전자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 정보를 징신기관에 통보하고 개인징신시스템을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