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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법률 행위는 무슨 뜻입니까?
"행정처벌법" 은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들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주는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듣기를 거부하면 행정처벌 결정은 성립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진술이나 변호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클릭합니다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진술이나 변명을 듣지 않고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무효한 법률행위다. 무효법 행위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포함: 첫째, 위법 행위, 결과가 심각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무능력자가 하는 행동은 당연히 법적 효력이 없다. 셋째, 법률 규정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진술이나 변론을 거부하거나 당사자의 변호로 처벌을 가중시키는 것은 법정절차 위반이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입니다.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하지 않는 행정처벌은 무효이며, 이는 행정처벌법에 규정된 일반 원칙이다. 여기에 특별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진술이나 변론을 거절하면 행정처벌 결정은 성립될 수 없다. 법이 행정기관의 이런 행정행위가 법적 효력이 없어 무효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