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기초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이다. 사회주의 공용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애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원칙을 실시한다.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국가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라 주체로 분배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제도를 고수한다.
공공 소유를 주체로 올바르게 처리하고 고수하십시오.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를 고수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해야 한다.
2.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는 사회주의의 본질 규정, 헌법경화의 법률 원칙이며, 흔들리지 않을 수 없고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소유제는 일종의 경제제도로, 생산수단의 소유제 성질이 사회의 성격을 결정한다. 공유제는 생산수단 소유제와 경제제도로서 사회주의 사회의 성격을 결정한다.
3. 공유제의 주도적 지위는 주로 공공 자산이 사회 총자산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반영되며, 국유경제는 국민경제의 명맥을 통제하고 경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공유제 경제의 우세는 여전히 존재하고,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은 끊임없이 강화되고,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는 흔들리지 않았다.
4. 국유기업은 국유경제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주요 전달체이자 국가 현대화를 추진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힘이다. 국유기업이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실천과 현재의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