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감사기구도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은 법인조직이다. 법에 따라 감사 검증 및 컨설팅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감사 보고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법적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 줍니다.
우리나라의 내부 감사기관도 법에 따라 설립되어 단위 내에서 높은 지위와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위성이 있다. 감사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각국은 회사법, 증권거래법, 상법, 파산법 등의 법률을 통해 감사에 초연한 지위, 감독, 평가 및 검증 기능을 부여한다. 일부 국제기구는 감사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각국 감사제도와 기준을 조율해 통일기준을 제정해 감사를 세계적인 권위 전문 서비스로 만들었다.
감사의 권위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감사인이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감사인에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감사원은 법에 따라 독립 감사권을 행사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감사기관에 의해 거부되거나, 감사를 방해하거나,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행위가 있을 경우, 감사기관은 처리, 처벌의 결정이나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참고 자료:
감사: 중국 인민 대학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