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연자원부 건설지' 증저장 연계' 메커니즘 개선에 관한 통지 1. 토지 이용 계획' 증감 연계' 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다. 각급 천연자원 주관부는 새 건설용지 계획을 분해하여 비준되었지만 미승인, 유휴 토지 수를 중요한 측정지표로 하여 매년 미승인, 유휴 토지가 많고 처분이 부족한 지역의 신규 건설용지 계획 배치를 줄여야 한다. 각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은 유휴 토지를 처분하는 구체적인 임무와 상벌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두 가지 임무를 완수한 성의 경우, 국가는 다음 해 계획을 계획할 때 요소법 측정 결과를 기초로 10% 의 신규 건설지 계획 지표를 추가하였다. 무릇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새 건설지 계획 지표에서 20% 를 감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