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상대적 자유이며, 법률의 범위 내에 있다. 이혼 냉정기의 시행은 주로 당대 사회의 경솔한 이혼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이미 전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혼 냉정기를 규정하면 이혼 제도를 보완하고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결혼 가정 관계의 안정을 유지할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혼 냉정기는 어느 정도 충동과 분노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아이와 다른 가족들의 피해를 피하고, 혼인관계의 안정을 통해 가족관계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혼 냉정기는 또한 이혼을 부부 갈등을 피하는 최적의 옵션으로 보는 현상을 줄이고, 결혼에 대한 부부의 경솔한 태도를 개선하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에서 좋은 결혼가족관을 형성하고, 결혼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 * * *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