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위진 남북조 시대의 선관제도는 어떤가요? 이 시스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의 선관제도는 어떤가요? 이 시스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품종정 제도, 일명 구품관법은 위진 남북조 시대의 중요한 선거관 제도이다. 위문제 조비가 황초 원년 (220) 에 인사 상서 진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사를 끌어들이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이 제도는 서진에서 점차 완벽해져서 남북조 때 다소 달라졌다. 그것은 한대의 과거제도를 계승하여 수당 () 의 과거제도를 개척하였다. 그것은 중국 고대 정치제도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봉건사회의 3 대 선거관 제도 중 하나이다. 조위부터 수당 과거까지 약 400 년 동안 존재해 왔다. 이런 선관제도는 실제로 한대 검찰제도의 지속과 발전, 또는 검찰제도의 또 다른 표현이다.

9 품 정지제도 설립 초기에는 확실히 인재를 선발하는 역할을 했다. 그 선발기준은 가문과 덕재를 겸비한 것이다. 동시에,' 9 급 정지제' 의 시행은 주현지사가 스스로 산하를 제정할 권리를 박탈하고, 중앙대 관원에 대한 임면을 회복하고, 중앙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발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가정배경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9 품 정지제도가 인재 선발의 의의를 잃게 되었다. 첫째, 인재 선발을 담당하는 관원은 2 등 관원이고, 선발된 인재는 2 등 이상 가정에서 많이 나왔으며, 이들은 종종 고위 관원을 맡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원의 선발권은 세가대족에 의해 독점되어' 상품은 빈궁하지 않고 하품은 신사가 없다' 는 문벌 제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9 품은 귀족 지주가 정권을 조종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