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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행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분류

1. 민사법행위 성립에 일방, 쌍방 또는 다방면의 뜻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일방적 행위, 쌍방 행위, 다방면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둘째, 법에 규정된 형식을 채택해야 하는지에 따라 민사법행위는 필수행위와 불필요한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셋째, 행위가 당사자에게 상대가격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서로 맞지만 대등하지 않고), 민사법행위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나눌 수 있다.

넷째, 표지물의 인도가 행동효력의 핵심 요소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법행위는 약속행위와 실제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했을 때 성립을 약속하고, 당사자가 표지물을 인도하여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다. 실천행위는 당사자가 표지물을 전달할 때 성립되며, 표지물의 전달은 행위 성립의 중요한 요소다.

5. 상호 관계에 따라 민사법행위는 주요 행위와 부차적인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노예의 행동은 주인의 행동에 달려 있다.

6. 행위자 행위의 법적 결과의 성격에 따라 민사법행위는 재산행위와 인신행위로 나눌 수 있다.

게다가,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분류, 즉 부담행위와 징벌 행위도 있다. 양방향 및 단방향 동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