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담배전매법 시행 조례' 제 27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 생산한 담배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제 62 조는 불법으로 생산한 담배전매품을 판매하는 것은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판매총액의 2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판매한 담배전매품을 공개적으로 파기하도록 명령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형법' 제 140 조: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에 가짜를 섞고, 거짓으로 자격을 갖춘 제품으로 가장하고, 5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의 판매액,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또는 단처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판매액 2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액 5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7 년 이상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