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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 부양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위자료 기준:

(1) 고정 수익이 있습니다. 월 총 소득의 20 ~ 30% 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고소득을 위해. 상술한 비율에 따라 상술한 범위보다 높을 경우, 상술한 범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보통 3000 원/월을 넘지 않는다.

(3) 저소득층을 겨냥하다. 상술한 비율은 상술한 범위보다 낮고, 다른 재산이 비교적 많으며, 상술한 비율이 아니라 상술한 범위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자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매우 적거나 없는 경우, 부양 가족의 부양 능력을 결합하면, 위의 비율에 따라 위의 범위보다 낮게 판단하여 자녀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

(4)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너는 너의 재산으로 아이의 부양비를 상쇄할 수 있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다고 해서 그들의 의무를 면제해서는 안 되며, 아이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5) 자녀가 중병에 걸리거나 유학을 떠나는 등 특수한 상황 (쌍방의 동의를 받아야 함) 에 대해서는 판결이 상술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9 조 (1) 위자료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경제적 감당 능력, 현지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소득이 있다면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로 부양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양비 지불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나 업계 평균 소득에 따라 부양비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고정소득명언)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