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 조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제 21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민족자치지방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되는 하나 이상의 언어 문자를 사용한다. 여러 공통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임무를 수행한다면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언어를 주요 언어로 할 수 있다.
제 49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 간부들이 서로 언어를 배우도록 교육하고 격려한다. 한족 간부는 현지 소수민족의 언어문자를 배워야 하고, 소수민족 간부는 본민족의 언어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와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국가 직원들이 현지 두 개 이상의 언어 문자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