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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수 민족 언어 정책은
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소수민족 언어 문자에 관한 법률 규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소수민족이 자국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보장한다. (2) 민족자치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에 따라 각 민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한다. (3) 관련 학교는 소수민족이 통용하는 언어 문자 교수를 사용하거나 이중 언어 교육을 실시한다. (4) 각 민족이 서로 공부하도록 장려하다. (5) 소수 민족 언어의 사용 및 개발을 돕는 조건과 창조 조건. (6) 국가 언어 문자 직원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중앙과 소수민족 지역에 근무기구와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소수민족 언어 업무에 종사하는 간부와 연구원들을 대량으로 양성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 조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제 21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민족자치지방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되는 하나 이상의 언어 문자를 사용한다. 여러 공통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임무를 수행한다면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언어를 주요 언어로 할 수 있다.

제 49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 간부들이 서로 언어를 배우도록 교육하고 격려한다. 한족 간부는 현지 소수민족의 언어문자를 배워야 하고, 소수민족 간부는 본민족의 언어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와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국가 직원들이 현지 두 개 이상의 언어 문자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