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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이란 무엇입니까?
자유심증 원칙은 공법상의 강제성 규범으로 당사자와 검사가 일제히 변경 또는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판사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 원칙의 주요 내포는 법이 사전에 기계적인 규칙을 설정하지 않고 판사를 지시하거나 구속하는 것이다.

판사는 구체적인 사건에 근거하여 경험 규칙, 논리 규칙, 자신의 이성적 양심에 따라 증거를 자유롭게 판단하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자유심증 (우리나라도 마음에 드는 제도) 은 법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내면의 양심과 이성적으로 증거를 판단하는 선택과 증명력을 통해 결국 유죄 판결을 형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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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실체법상의 권익 논란이나 구체적인 법적 사실과 직접적인 관계로 소송에 들어가 법원 판결에 구속받는 사람. 형사소송 당사자, 민사소송 당사자, 행정소송 당사자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사실과 소송 결과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고,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의 당사자이다.

2. 공소인

소송은 국가 사법기관이 직접 제기한 것으로 당사자의 참여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인민검찰원의 사법인원이 맡는다. 인민검찰원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사람이 공소인이라는 얘기다. 지도자가 기소를 심사하고, 당정 공소를 지지하고, 소송을 감독하는 것은 검찰 공소부의 기본 기능이다. 공소는 투쟁 예술로 가득 찬 검사 일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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