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35 조는 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이 2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제 139 조 소송 시효의 마지막 6 개월 동안 불가항력이나 기타 장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소송 시효가 중단됐다. 소송 시효가 중단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소송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제 140 조 소송 시효는 소송 제기, 일방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단 시점부터 소송 시효 기간을 다시 계산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6 조 * * *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