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형법에는' 준수 관용' 이라는 원칙이 있다. 너의 상황에 따르면, 장삼은 낡은 법, 즉 죄를 짓지 않는 법을 적용한다. 다음은 참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법 해석이다.
형법의' 관엄상제' 원칙, 가장 간단한 이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원칙이다.
형법의 이 규정은 주로 우리나라 구형법 1979 와 현행형법 1997 의 갈등을 겨냥한 것으로 주로 신형법의 소급력을 겨냥한 것이다. 신형법이 발표 전 행위를 범죄로 인정할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옛날부터 경량까지" 의 원칙은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한다.
우선, 한 사람의 범죄가 새 형법이 반포되기 전에, 낡은 형법의 적용, 즉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법률 규정 (구) 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새 형법의 적용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새 형법의 처벌이 가볍다면 피고인에게 새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구법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면, 구법이 범죄나 구법에 규정된 형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구법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법 또는 신법, 즉 이른바' 옛날부터 경량까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엄상제" 는 중국이 각종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 기본 원칙이다. 형법 적용 외에' 관엄상제' 원칙은 관련된 다른 법적 문제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