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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농가 개간보상 36. 1 만무
법적 주관성:

토지 보상 기준은 농촌 집단과 국유지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농촌 농가 보상 기준은 우리나라 토지법 및 그 시행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현지 국토자원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국유지의 기준은 현지 국토부가 발표한 다른 토지가격을 참고하여 확정한다. 구체적으로: (1) 토지를 징수한 마을이나 촌민조 제도가 취소되고, 제도가 취소되지 않았지만, 외지 주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철거인은 화폐보상이나 화폐보상과 동등한 재산권실을 바꿀 수 있다. 구체적인 계산은 (철거된 주택 재설정 단가가 새+같은 지역에 새로 건설된 다층 주택 건축 면적 평방미터당 토지사용권 기준가격+가격보조금) × 철거된 주택 건축 면적입니다. (2) 토지가 징수된 마을이나 촌민조 제도가 취소되지 않고 주택 조건이 쉽게 바뀌기 쉬운 경우, 철거된 사람은 향토 (진)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이 확정한 중심촌이나 주거구 내 택지에서 새 주택을 신청하고 그에 상응하는 통화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산 공식은 (철거된 집의 단가가 새 10 가 보조금으로 합병됨) × 철거된 집의 건축 면적입니다. 철거는 새 농가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건설 기관에서 징수한 마을이나 마을 단체에 지급한다. 이상은 농촌 농가에서 1 무 () 를 징수하면 얼마를 보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48 조 제 3 항은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을 징수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제정한다. 먼저 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