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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 제정의 근거는
실제 노사 관계 수립을 기초로 한다.

。 노동계약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를 말한다.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하는 것은 동등한 자발성과 합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이 법에 의거하여 체결된 후, 즉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에 따라 노동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0 조 * * *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제 7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제도의 다음 실시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1) 고용인 단위에서 제정한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칙과 그 실시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경우

(3)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이 노무파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4)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에 관한 국가의 상황을 준수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노동보수와 최저임금기준의 집행을 지불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

(7)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 감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