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사건에서' 수색' 의 주요 조사자는 반드시 조사자가 수색해야 한다.
(2) 형사사건에서' 수색' 의 목적은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잡는 것이다.
(3) 형사 사건에서' 수색' 의 범위는 주로 범죄 용의자의 몸, 물품, 거주지의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둘째,' 범죄 또는 범죄 증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의 몸, 물품, 거처', 즉 범죄 또는 범죄 증거를 숨길 수 있는 사람, 물품, 거처; 셋째,' 기타 관련 장소' 는 범죄자들이 범죄의 증거를 숨기거나 숨길 수 있는 다른 장소를 가리킨다.
둘째, 수사할 권리가 있는 기관은 주로 공안기관과 검찰이다.
데이터 확장:
수사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범죄자, 범죄 용의자, 범죄 또는 범죄 증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물품, 거주지 및 기타 관련 장소를 수사하고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는 공안기관, 검찰 기관 및 기타 수사기관의 수사관이 실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피수사자는 수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수사자는 수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또 국가안보부, 군사안전부, 군사검찰의 교도소 경찰도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관할 구역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