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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관리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다.
행정감독의 대상은 행정기관의 행위와 국가 공무원의 직무행위다. 일반적으로 감독의 대상은 추상과 구체적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소위 감독의 추상적인 대상은 국가 행정 기관이 내린 모든 결정과 반포한 모든 행정 법규이다. 이것은 일종의 지도적인 감독이다. 만약 근원에서 반포된 것이 틀렸다면, 집행에서 반드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근원에서 추상적 감독을 심사한다. 추상적 감독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반포한 행정법규가 국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것을 발견하면 그 법규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헌법이 최고법이며 전체 법률체계의 기둥이며 어떤 법률법규도 헌법과 기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추상적인 복습이 구체적인 복습을 결정한다고 할 수도 있다. 구체적 심사란 정부 직원들이 규정 위반, 폭력 집행, 시민의 권익 무시 등을 하고 있는지 여부다. 검사 과정에서 정부 직원들이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장물을 탐내는 법, 편애와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어느 정도의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또는 업무 과정에서 국내법,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법규를 변경하거나 변조하면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행정권력에 대한 감독은 사실상 시민권에 대한 보호이다. 관리와 관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이 필요하다. 실생활에서는 일부 국가기관 직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행정기관의 청렴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감독이 필요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60 조 * * * 상급 행정기관은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행정허가 시행시 위법행위를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