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방서냉각관리방법' 고온날씨 (일최고기온 35) 는 근로자가 야외 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정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으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고온보조금이다. 방서냉각비 기준: 고용인 단위는 매년 6 월부터 8 월까지 근로자들이 고온에서 노천 작업을 하도록 배정하고, 1 인당 매달 60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고온수당을 지급한다. 작업장 실내 온도를 33 (33 제외) 으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1 인당 월 45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발급된다. (일반적인 고온직에는 건설노동자, 에어컨을 켜지 않는 버스 운전사, 실외 위생노동자 등) 발급 범위: 근로자는 35 C 고온에서 야외 작업을 하며 작업장 온도를 33 C 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방서냉각비 지급시간은 각 성시가 자체적으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