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강 식품 관리 조치"
제 14 조 보건식품 생산 전에 식품생산업체는 소재지 성급 보건행정부에 신청해야 하며, 성급 보건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신청인의 위생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생산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6 조 보건부의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은 식품은 보건식품의 이름으로 생산 경영해서는 안 된다. 성급 보건 행정부의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은 기업은 보건식품을 생산할 수 없다.
제 17 조 보건식품 생산자는 반드시 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산을 조직해야 하며, 제품 배합, 생산 공예, 기업 제품 품질 기준, 제품명, 라벨, 설명서 등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보건식품의 생산공정과 조건은 해당 식품 생산업체의 위생이나 기타 관련 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택한 공정은 제품 기능 성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공 과정에서 기능 성분이 유실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변환되지 않고, 유해한 중간체가 생기지 않는다.
제 21 조 건강식품의 라벨과 설명서는 반드시 국가 관련 기준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a) 건강 관리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b) 식사 방법 및 적절한 양의 음식;
(3) 저장 방법;
(4) 활성 성분의 이름과 함량. 기존 기술 조건 하에서는 기능 성분을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 기능과 관련된 원료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e) 건강 식품 승인 번호;
(6) 건강 식품 표시;
(7) 관련 기준 또는 요구 사항에 명시된 기타 라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