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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용병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는 용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용병이 되는 것은 불법이다. 동시에, 법정의 소속 관할권에 따르면 중국 시민이라면 모두 관할권이 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우리 국민이 출국하여 용병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형법에서 이 법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바로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용병의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용병도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신의 사병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지 않는다. 용병은 필사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도망자 무리에 지나지 않아 지위가 불명예스럽다. 제네바 협약에 의한 용병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그들의 신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용병은 중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이 없을 것이다.

1. 외국 용병은 전투원이나 전쟁 포로가 될 권리를 누려서는 안 된다.

용병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현지 또는 해외에서 무력 충돌에 참가하는 사람을 특별히 모집합니다.

(2) 실제로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한다.

(3) 적대 행위에 참여하는 동기는 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실, 충돌 당사자는 해당 측 무장부대에서 비슷한 계급과 의무를 가진 전투원들보다 더 많은 물질적 보상을 약속하거나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4) 충돌 당사자의 국민도 아니고 충돌 당사자가 통제하는 영토의 주민도 아니다.

(5) 충돌 당사자의 군대 구성원이 아닌 인원.

(6) 비충돌 국가가 무장부대원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파견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력은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