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설공사 허가증 관리 방법' 제 5 조 시공허가증 신청,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
(a) 건설 단위는 발급 기관에 "건설 공사 허가증 신청서" 를 수령한다.
(b) 건설 단위 보유 단위 및 법정 대표자가 도장을 찍은 건설 공사 허가증 신청서, 본 방법 제 4 조에 규정된 증명서와 함께 발급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3) 발급기관은 건설기관이 제출한 건축시공허가증 신청서 및 첨부된 증명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시공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증명서문서가 불완전하거나 무효인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건설기관에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하며, 증명서가 완비된 후 승인 시간을 그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건설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단위나 시공단위가 변경되면 시공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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