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80 1 조
건설인의 원인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질이 약속에 맞지 않는 경우, 하청업자는 건설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무상 수리, 재작업 또는 재건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수리, 재작업 또는 리모델링 후 기한이 지난 배달은 건설인이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03 조
계약자가 약속한 시간과 요구에 따라 원자재, 설비, 장소, 자금, 기술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공사 날짜를 늦추고 조업 중단, 보금자리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804 조
계약자의 원인으로 인해 공사가 중도에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경우, 계약자는 손실을 보충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약자가 가동 중지, 보금자리, 환적, 기계 설비 이전, 재료 및 부품 백로그 등으로 인한 손실과 실제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