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으로 생산된 상품의 위법소득은 불법으로 생산된 상품의 판매소득 총액에서 원자재 수입가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2. 위법판매상품의 위법소득은 위법판매상품의 판매수입에서 판매상품의 수입가를 뺀 것으로 계산한다. 3. 불법 서비스 제공의 위법소득은 불법 서비스 제공의 총소득에서 해당 서비스에 사용된 상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위법행위에 편리조건을 제공하는 위법소득은 당사자의 전체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5. 위법 청부, 청부업자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본 방법 제 3 조에 따라 위법소득을 계산한다. 맞춤인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본 방법 제 5 조에 따라 위법소득을 계산한다. 6. 전매위법 활동에서 인두를 유치하고 입회비를 사취하는 위법소득은 당사자의 총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팀 유상 전매와 자산상품 판매의 위법소득은 불법 판매상품 수익에서 생산상품의 원자재 수입가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비자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불법 판매 상품의 수입에 따라 판매 상품의 수입가를 공제한다.
법적 객관성:
공상행정관리행정처벌사건 위법소득인정방법 제 3 조 위법생산상품의 위법소득은 위법생산상품의 판매소득총액에서 원자재 수입가를 공제해 계산한다. 공상행정관리행정처벌사건 위법소득인정방법 제 4 조 위법판매상품의 위법소득은 위법판매소득에서 판매상품의 수입가를 뺀 것으로 계산된다. 공상행정관리행정처벌사건 위법소득인정방법 제 5 조 불법 서비스 제공의 위법소득은 불법 서비스 제공의 총수입에서 서비스에 사용된 상품의 구매가격을 뺀 것으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