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기초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이다. 사회주의 공용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애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원칙을 실시한다.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국가는 공용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라 주체로 분배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제도를 고수한다. 제 11 조
개인경제 사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가는 개인 경제, 사영 경제 및 기타 비공유제 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하고, 법에 따라 비공유제 경제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13 조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 재산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을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