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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아바타로서 침해행위이기 때문이다
저는 집에서 법학을 공부합니다 ~ 이 문제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1. 시민의 초상권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에는 보통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초상화를 사용하지 않는 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COSPLAY 사진으로만 아바타를 만든다면 COSER 초상권 침해 문제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2. COSPLAY 사진을 아바타로 사용하는 행위는 촬영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은 저자나 기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복사, 출판, 발행, 개편, 번역, 재생, 공연, 전시, 촬영이 저작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OS 사진으로 아바타를 만드는 것은 복제전 (? ), 그래서 침해를 구성합니다. 。

3. 외국 COSER 사진 사용과 관련해서는 중국 법뿐 아니라 COSER 가 있는 나라의 법률 및 관련 국제조약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번거롭다.

* 이렇게 많은 글자를 쳐서 자신이 3 년 동안 법을 잘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관점을 밝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전혀 없었다. 。 만약 어느 법제가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벽돌을 찍는 것을 환영합니다. 。

**LZ 대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누가 COSER 를 할 것인지, 누가 COSPLAY 사진을 찍을 것인지는 의미가 없다. 모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니 그렇게 많이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