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71 조 당사자는 제안, 약속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472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약속하며, 일반적으로 (1) 당사자의 이름과 거주지를 포함한다. (b) 주제; (3) 수량; (4) 품질 (5) 가격 또는 보수; (6) 이행 기한, 장소 및 방법; (7)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8) 분쟁 해결 방법. 당사자는 각종 계약의 시범문을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