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3 조와 국가법에 따르면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국가법 제 13 조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제 14 조 자연인은 동등한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제 15 조 자연인의 출생과 사망시간은 출생증과 사망증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출생 증명서, 사망 증명서가 없는 경우 호적 또는 기타 유효 신분등록 기재 시간이 우선한다. 위 기재된 시간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증명한 시간이 우선한다.
중국 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중국 인민과 국가법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