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업 종사자 민사법률행위의 특징에는 보험판매업 종사자와 보험인이 실시한 특정 민사권 의무를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법적 의의가 있는 민사법률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판매업 종사자 감독방법' 은 20 12 년 2 월 20 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의장사무회의를 통해 통과돼 20 13 년 10 월 6 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명령 2 호로 발표됐다. 방법은 총 6 장 38 조로 나뉘는데, 총칙, 전문자격, 전문관리, 관리책임, 법률책임, 부칙을 포함해 206543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중국보감회가 2006 년 7 월 1 일 발표한' 보험마케팅원 관리규정' (보감회 명령 [2006] 제 3 호) 폐지.
제 1 조 보험 판매 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및 수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 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보험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보험 판매 종사자" 는 보험 회사의 보험 판매원 및 보험 기관의 보험 판매원을 포함하여 보험 회사에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보감회) 는 법과 국무부의 인가에 따라 보험판매업 종사자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중국보감회 파출기구는 중국보감회의 허가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감독 의무를 수행한다.
제 4 조 보험판매업 종사자는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중국보감회가 발급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소재한 보험회사, 보험대리기관이 발급한 집업증서를 취득해야 실천할 수 있다.
제 5 조 보험 판매 종사자는 보험 판매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행정규정 및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