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병사 우대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재향군인에 대한 국가의 무휼과 우대를 보장하기 위해 병역의무의 균형성, 병역의 영예성, 병역의 사회적 책임성, 군대에 대한 사회의 존중, 군인이 조국을 보위하고 건설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인민 해방군은 현역 장애인 군인, 제대군인, 열사 유가족, 공희생으로 군인 유가족, 병고 유가족, 현역 군인 가족들이 본 조례에 규정된 무휼 우대 대상이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휼 우대를 누리고 있다.
제 3 조 재향군인 우대는 국가와 사회를 결합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재향군인 우대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 적합하도록 보장하고, 우대 대상의 기본 생활수준은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다.
사회 전체가 무휼 우대 대상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형태의 군 우속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조직과 개인이 재향군인 우대 사업에 기부할 것을 장려한다.
제 4 조 국가와 사회는 재향 군인에 대한 무휼 우대를 중시하고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