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주요 국가기관조직법',' 선거법',' 민족지역자치법',' 특별행정구 기본법',' 허가법',' 입법법',' 입법법','
행정법: 행정복의법, 행정처벌법, 행정감사법, 정부구매법, 국가공무원 임시조직 등. (일반 행정법). 식품위생법, 약품관리법, 치안관리 조직 (특별행정법).
민법: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4. 상법: 회사법, 증권법, 어음법, 보험법, 기업파산법, 해상법.
5. 경제법: (1) 기업관리에 관한 법률: 전민 소유제 공업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협력경영기업법, 향진기업법. (2) 재정, 금융, 세금에 관한 법률: 중국인민은행법, 상업은행법, 개인소득세법, 세금징수관리법 (3) 거시 통제와 관련된 법령: 예법, 통계법, 회계법, 계량법. (4) 시장 주체와 시장 질서에 관한 법률: 제품 품질법, 불공정경쟁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6.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노동법, 노조법, 광산안전법, 안전생산법.
7. 자연자원 및 환경보호법: (1) 자연자원류에 속한다: 산림법, 초원법, 어업법, 광산자원법, 토지관리법, 수법, 야생 동물 보호법. (2) 환경보호: 환경보호법, 해양환경보호법,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형법: 형법.
9. 절차법: (1)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변호사법, 법관법, 검사법, 중재법, 감옥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첫 번째는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체계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며,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법을 적용한다.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