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유지상주택징수및보상조례' 제 25 조 주택징수부문과 징수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상방식, 보상금액 및 지급기한, 재산권교환주택의 위치와 면적, 이전비용, 임시배치비용 또는 회전실, 단종폐업 손실, 이전기한, 과도방식, 과도기한 등에 대한 보상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 26 조 주택징수부문과 징수인은 징수보상 방안으로 결정된 계약 기간 내에 보상협의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징수된 주택 소유자가 알 수 없는 경우, 주택징수부서는 주택징수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징수보상 방안에 따라 보상 결정을 내리고 주택 징수 범위 내에서 공고해야 한다. 보상 결정은 본 조례 제 25 조 제 1 항에 규정된 보상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해야 한다. 징수인이 보상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