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체포 조건에 부합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유일한 부양자이다. (4) 사건이 특별하거나 사건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5)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석 대기 재판 조건을 충족하지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주거 감시는 공안기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