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 링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114 조 국가기관 및 법에 따라 사회관리 기능을 가진 기타 조직이 직권 범위 내에서 한 문서는 사실로 추정된다. 단, 반대의 증거가 있어서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예외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문서 제작기관이나 조직에 문서의 진실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 115 조 기관이 인민법원에 제출한 증명서는 단위 책임자와 증명서류를 만드는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단위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증명 자료를 발행한 단위와 증명 자료를 만든 사람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증명서류를 만드는 사람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증명 자료를 만드는 단위와 인원은 인민법원 조사 검증을 거부하거나, 증명 자료를 만드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증명 자료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