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2 월 25 일 65438' 탄소배출권 거래관리방법 (시범)' 은 생태환경부 장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2020 년 2 월 30 일 발표돼 2026 년 2 월 30 일부터 시행됐다.
법적 근거: "탄소 배출권 거래 관리 조치 (재판)"
제 2 조이 조치는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탄소 배출 쿼터 분배 및 결제, 탄소 배출권 등록, 거래 및 결제, 온실 가스 배출 신고 및 검증, 이러한 활동의 감독 및 관리가 포함됩니다.
제 3 조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은 시장 지향, 점진적, 공평공개,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생태환경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건설한다.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포괄하는 온실가스 종류와 업종 범위는 생태환경부에서 제정해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실시해 사회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