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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정책
법률 분석:' 탄소배출권 거래관리방법 (시행)' 은 온실가스 배출통제에 관한 국가의 요구에 따라 당 중앙, 국무부의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건설에 대한 의사결정 배치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는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규이다.

2020 년 2 월 25 일 65438' 탄소배출권 거래관리방법 (시범)' 은 생태환경부 장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2020 년 2 월 30 일 발표돼 2026 년 2 월 30 일부터 시행됐다.

법적 근거: "탄소 배출권 거래 관리 조치 (재판)"

제 2 조이 조치는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탄소 배출 쿼터 분배 및 결제, 탄소 배출권 등록, 거래 및 결제, 온실 가스 배출 신고 및 검증, 이러한 활동의 감독 및 관리가 포함됩니다.

제 3 조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은 시장 지향, 점진적, 공평공개,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생태환경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건설한다.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포괄하는 온실가스 종류와 업종 범위는 생태환경부에서 제정해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실시해 사회에 발표한다.